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홍동 주민자치센터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주민자치센터 앞 사거리에서 일호광장 방면에서 동막골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한진주유소 방면에서 일호광장 방면으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8,847,4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