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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4 2019가단10518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963,491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2020. 1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와 관계 원고 A은 2012. 1. 2.부터 피고 회사의 신평공장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의 자녀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사고의 발생과 이후 경과 원고 A은 2017. 6. 22. 14:40경 피고 회사의 신평 공장에서, 철재 절곡, 밴딩 작업 기술자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밴딩기 뒤편으로 이동하던 중 공장 바닥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 돌출 부위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가 탈구되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상완골 전 탈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삼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이라는 상해를 입었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2017. 6. 22.부터 2018. 5. 18,까지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8. 7.경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장해등급 일반 12급 09호 판정을 받았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신체감정신청에 따른 신체감정결과, 이전에 이 사건 사고로 수술받은 회전근개가 재파열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 사고 당시 작업진행 형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작업을 보조하던 밴딩기는 반자동 작업기로서, 작업자 2명이 호이스트를 통해 제공되는 철판을 밴딩기 틈새에 집어넣고, 그 철판에 대한 밴딩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작업자 1인은 밴딩기 뒤쪽으로 돌아가서 밴딩기를 거쳐 나오는 제품이 휘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받쳐 들고 있다가 제품 분출이 완료되면 그 제품을 적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면서 보조작업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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