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B에게 대출을 해주었는데, 그 후 위 대출원리금 채권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우리에프앤아이제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변경 전 상호 :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나. 원고는 B를 상대로 위 대출원리금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90721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3.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17,274,009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11.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는 1992. 7. 3.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6. 4. 12. 피고에게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23581호로 2003. 11. 14.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16. 2. 4. 이 사건 구분건물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7517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2003. 1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체결일인 2003. 11. 14.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