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D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에게 265,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관계 1) G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8. 29. 피고 C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85575호로 같은 달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같은 날 위 등기과 접수 제85578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D조합(이하 ‘피고 D조합’이라 한다
), 채무자를 피고 C, 채권최고액을 5억 3,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1. 11. 피고 B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2865호로 같은 달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작성 등 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는 피고 E의 H공사 및 I공사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이며, 피고 C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② 부동산 매매의 당사자는 원수급인 피고 E, 하수급인 J, 재하수급인 원고로 한다.
③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720,000,000원으로 한다.
④ 매도자는 현물건의 대출금액 중 210,000,000원은 소유권이전 전에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액 455,000,000원은 상호 협의 후 승계 또는 대환처리 한다.
피고 C를 매도인,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2015. 4. 21.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특약사항이 첨부되어 있고, 위 특약사항의 원수급인란에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의 기명과 날인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