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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5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16』 피고인은 2014. 12. 23. 01:45경 포천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내가 칼로 너희들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고,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556』 피고인은 2014. 11. 26. 14:20경 남양주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당하자 마석광장 부근 노숙자들이 기거하는 천막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나와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식칼에 찔리지 않기 위하여 왼손으로 칼날을 잡자 그 식칼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칼날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 4, 5 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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