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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4 2018고단29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00:00경 아산시 B아파트 상가동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전처 E이 피해자 F(남, 34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E과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 자루(각 칼날 길이 약 22cm)를 들고나와 난동을 부리던 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하늘색 손잡이의 식칼을 피해자 C에게 던져 C의 오른쪽 팔꿈치가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왼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손잡이의 식칼을 오른손에 바꿔 쥐고 피해자 F에게 던졌으나 F이 피하자, 재차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위 F에게 집어 던져 왼팔을 맞추고 F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2회 때린 후 F이 피고인을 피하여 가게 밖으로 피신하자 이를 쫓아가기 위해 위 C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위험하고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상해의 정도와 부위, 동종 범죄전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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