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5.09 2012고정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21:3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부용리에 있는 난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 혈중알코올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