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12.08 2016고단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7. 2. 01:2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신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주곡리에 있는 주곡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79%로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제까지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범죄전력 자체는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