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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구합1468
건축허가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4. 11. 11. 소의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위 소의 취하 이후의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2014. 9. 11. 피고가 2013. 10. 25.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그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2014. 10. 29.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본안전 항변을 함과 아울러 위 건축허가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본안에 관한 답변의 취지가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들은 제1회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인 2014. 11. 11. 이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11. 14. 소취하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는데,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제2항), 그 외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소의 취하는 그 효력을 가진다.

한편, 피고가 소각하의 본안전 항변과 아울러 본안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구하는 경우, 소각하의 본안전 항변이 주위적으로 구하는 것이고 원고의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본안에 관한 것은 본안전 항변이 이유가 없을 때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예비적으로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다

{대법원 1968. 4. 23. 선고 68다217(본소), 68다218(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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