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0. 8. 22.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 종료 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가...
이유
1. 관련 법리 민사 소송법 제 266조 제 2 항은 ‘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 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 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본안전 항변으로 소 각하를, 본안에 관하여 청구 기각을 각 구한 경우 본안에 관하여 청구 기각을 구하는 것은 본안 전 항변이 이유 없을 때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 다 35775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 므 1861( 본소), 2009 므 1878( 반소) 판결 등 참조]. 또 한,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 종료 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2. 기록 상 분명한 사실 원고는 2020. 6. 7. 이 사건 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손실 보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20. 7. 7. 이 사건 소는 중복 제소에 해당하거나 재결절차를 흠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 법하고,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 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0. 8. 22. 이 법원에 소취 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9. 3. 소 취하 부동의 서를 제출하였다.
이 법원은 그 뒤로 4차에 걸친 변론 기일을 진행한 뒤 2021. 3. 17. 변론을 종결하였다.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원고가 소취 하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피고는 ‘ 본안에 관하여’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만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함에 있어 피고의 동의는 불필요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