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원고
A 주식회사, 원고(반소피고) J의 본소는 2016. 7. 19.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나....
이유
1. 원고 회사 및 원고 J의 본소의 소송종료 여부 및 피고들의 반소제기의 적법성
가. 관련 법리 1) 소송종료에 관한 법리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나(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피고가 단지 본안전 항변을 제출하면서 소 각하의 판결을 구한 데 그친 경우에는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고, 피고가 본안전 항변으로 소 각하를,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각 구한 경우에도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구하는 것은 본안전 항변이 이유 없을 때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으며{대법원 1968. 4. 23. 선고 68다217,68다218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므1861(본소),2009므1878(반소)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2) 반소요건에 관한 법리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전단). 이와 같이 반소를 제기하려면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본소의 소송계속은 반소제기의 요건이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① 원고 회사 및 원고 J가 2015. 9. 14.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5. 12. 14.자 준비서면(실질적 답변서 에서 먼저 본안전 항변으로 소 각하를 구하고, 다음으로 본안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