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피고는 2008. 10. 8.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원고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에서 합계 9억 8,100만 원을 인출했다.
피고가 주장하는 가수금 중 5억 원은, 원고가 ㈜C(상호가 2007. 10. 31. ㈜D, 2008. 5. 21. ㈜E로 변경되었다가 2010. 7. 16. ㈜F로 변경되었다)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2007. 9.경 G가 지배하는 H㈜(상호가 2009. 10. 8. I㈜로 변경되었다가 2010. 12. 20. 다시 H㈜로 변경되었다)로부터 차용한 15억 원을 2008. 10. 8. 피고가 대신 변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주장하는 5억 원의 가수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가 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에서 5억 원을 인출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첫째, 피고가 2008. 10. 8. 대위변제했다는 원고의 H㈜에 대한 15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는, 실제로는 H㈜가 ㈜C에 직접 대여한 것인데 H㈜의 M&A 시장에서의 평판 등을 이유로 원고를 통해 ㈜C에 대여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므로, 원고가 H㈜에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둘째, 피고가 2008. 10. 8. H㈜에 지급한 5억 원은 원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위 5억 원은 G가 피고 명의로 인수한 ㈜J 주식의 처분대금을 피고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피고의 돈이 아니라 G의 돈이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횡령행위로 원고에게 입힌 손해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H㈜와의 금전거래 가) 피고는 2005. 3. 24.부터 2010. 8. 2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원고는 2007. 3. 8. H㈜로부터 2억 원을, 같은 날 G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했다.
(중략)
3. 차용금액 : 금 이십억 원 정 단, 금 일십오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