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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8.07 2018고단2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23. 경 강원 정선군 B 연립 203호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33세) 과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8. 경 위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주거지 거실로 끌고 온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1.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늦게 까지 술을 먹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 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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