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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0 2011가합3455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2. 피고가 운영하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자궁내시경하 자궁근종 절제술을 받은 후 우측 중족골(metatarsal bones) 이하를 절단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09. 10. 21. 피고 병원에서 약 1.5cm 의 점막하 자궁근종 자궁근종은 자궁을 대부분 이루고 있는 평활근(smooth muscle)에 생기는 종양이며 양성질환이다.

자궁근종은 자궁 내에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장막하, 점막하, 근층내 근종으로 나뉜다.

진단을 받고, 자궁내시경하 자궁근종 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기로 한 후, 2010. 2. 22. 09:25경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2. 22. 10:45경 원고에게 전신마취제인 펜토탈소디움(Pentotal Sodium) 0.2g을 투여하였고, 같은 날 10:50경 근육이완제인 에스메론(Esmeron) 연속마취유도 또는 빠른연속마취유도(RSI)를 하는 동안 기관삽관을 돕고 수술 중 골격근 이완을 유도하기 위한 전신마취시의 보조제 20mg 을 투여 한 후, 자궁 우측 후체부의 근종을 자궁경으로 제거하였으며, 같은 날 11:15경 에스메론 10mg 을 추가로 투여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1:25경 이 사건 수술을 종료하고 원고의 마취를 깨우고 기관내 삽관을 제거하려고 하였는데, 같은 날 11:30경 원고의 혈압이 60/30mmHg으로 떨어지면서 청색증 변화가 발생하는 등 무맥성 전기활동(pulseless electrical activity, PEA) 심정지가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원고에게 에피네프린 1mg 을 투여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날 13:15경 회복실로 이동되었으나 같은 날 13:32경 산소포화도가 82%로 감소하고 혈압이 37/20mmHg로 떨어져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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