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491,883원 및 이 중 57,303,147원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8. 22. 피고 C과 가액 6,641만 원인 에쿠스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기간은 36개월, 리스료는 매월 2,030,710원, 연체 이율은 연 24%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D은 피고 C의 위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C의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2014. 12. 26. 위 리스계약이 해지된 사실, 2018. 3. 26. 기준 미지급 정산금이 총 169,491,883원이고 이 중 원금은 57,303,147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위 리스계약이 2006. 12.경 해지되었거나 적어도 계약만료일인 2009. 8. 21.까지는 해지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2. 26.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가사 피고들이 주장하는 일시경에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C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타채129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7. 2. 28. 위 명령이 내려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압류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에 관한 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강제집행의 종료시까지 계속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