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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나54824
결혼축의금 반환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원고의 여동생이고, C은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이다.

② 원고는 1997. 6. 16. 피고 및 C과 사이에, C이 늙고 병이 들면, 피고가 C을 간호하거나 돌볼 것을 조건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증여하기로 약정한 후(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라고 한다), 같은 날 원고의 반년 치 봉급에 해당하는 5,000,000원을 이른바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이를 증여하였다.

③ 그 후 연로한 C은 2012. 10.경 우울증 등의, 2012. 12.경 경도인지장애(초기 치매) 등의 각 진단을 받았고, 2015년에는 어깨 골절상 등을 입고 요양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C을 간호하거나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C을 찾아 올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상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여에 상대부담(민법 제561조)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인정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등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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