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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1 2017가단797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사이에 E, F, G이 있었는데, 아들인 F가 1964. 5.경 사망하자 망인의 동생인 H의 아들인 피고를 1986. 3. 19. 입양하였다.

망인은 1986. 10. 1.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3. 4. 9. 양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아들인 피고가 망인의 제사를 잘 지내고 선산에 조상의 묘를 이장하며 원고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해주는 등 원고를 잘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부담부 증여라 함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음과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로 수증자가 행하는 어떤 급부가 증여계약의 부관인 부담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증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기대하고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급부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할 때에는 이는 증여의 동기나 행위기초에 불과할 뿐 부담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증여에 상대부담(민법 제561조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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