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합14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4. 8. 11:40 경부터 같은 날 14:33 경까지 서울 은평구 C, D, E 일대 노상에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은평구 F 지역구 G 정당 H 후보자의 유세차량을 운전하며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명함을 길가에 뿌리는 방법으로 H 후보의 이름, 사진이 인쇄된 명함 359 장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후보자의 성명, 사진이 인쇄된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명함 살포된 장소 사진, I 살포사진 캡 쳐 자료, D 명함 살포 장면 캡 쳐 자료, C 명함 살포 장면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