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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3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E 선거구 F 정당 예비 후보자였다가 당선된 G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는 F 정당 H 여성위원장이다.

누구든지 검사는 피고인 B가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으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람이 아님을 전제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지하철역 구내에서는 누구도 명함을 배부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인정하여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선박 ㆍ 정기 여객자동차 ㆍ 열차 ㆍ 전동차 ㆍ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지하철 역구내 포함), 병원 ㆍ 종교시설 ㆍ 극장의 안에서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3. 21. 06:44 경부터 07:10 경 사이에 I에 있는 J 역 구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G 예비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G 예비 후보자의 소속 정당, 성명, 사진, 이력 등이 포함된 명함 (9cm ×5cm) 약 131 장을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명함 첨부,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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