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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합148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16.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6. 22:00 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노래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안주 등 시가 합계 6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6. 5. 17. 00:50 경 위 주점 106번 방에서, 접객원인 피해자 E( 여, 41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는데 피해자가 손을 밀치며 “ 하지 말라” 고 말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 타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얼음 통으로 머리를 3회 가량 내리치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원피스를 올리고 팬티를 내린 다음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 넣는 등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고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들어온 주점 실장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와 분리되어 방에 혼자 남게 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얼음 통을 집어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벽면 타일과 유리컵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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