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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7노11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본인 앞에 있는 피해 자가 사람인지 물건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길을 지나가다가 잘못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밟게 되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고의로 밟아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도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 인의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하게 근거를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 목격자 H, I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놓인 모자를 들춰서 피해자의 얼굴을 본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았고, 피해자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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