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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27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징역 3년 6월), 피고인 B(징역 3년)}들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유사수신업체의 대표로서, 피고인 B은 영업이사로서 별다른 자력과 채권추심에 대한 특별한 경험도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채권추심을 통하여 고율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고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여 50억 원이 넘은 거액의 돈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2010년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K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회사의 실질상 대표이던 AS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등으로 구속되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영업방식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사정들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들은 모두 당심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수신행위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도 투자금 중 약 22억 원이 넘는 돈이 피해자들에게 상환되었고,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영업직원들의 수당, 투자금에 대한 이익배당 등으로 사용되었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부실채권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을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도 AH를 통하여 R 주식회사가 보유하던 부실채권을 매각하도록 하여 소송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8,000만 원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도 원심에서 불구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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