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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7고단86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같이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홍삼제품 판매를 가장하는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되, 피고인 B이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다

구속된 전력이 있어 피고인 B에게는 사람들이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알고, 피고인 B은 ㈜D(이하 D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하여 홍삼제품 수출을 가장하고, 피고인 A는 ㈜C(이하 C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금원을 받되, D과 C 사이에 공동사업을 하는 것처럼 계약을 맺어 C이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고인 B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유사수신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E건물 5층에서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사수신업체인 C을 운영하며, 2015. 12.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H에게"홍삼을 중국에 수출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중국에 수출이 되면 제품에 따라 마진율이 25%에서 40%가 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한 금액의 4%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주 5일간 6주 동안 매일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렇게 되면 원금의 1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하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의 16%를 추천수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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