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7.13 2016고단18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22:45 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에 있는 가조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B를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제지 당하자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새끼들 아. 내가 뭘 잘못했냐.
씹할 놈들 아 잡아 넣어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