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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15 2016고단14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22:10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거 창경찰서 C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사 D를 오른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 이 개새끼가 너 얼마나 배웠어.

개새끼가. 팍. 에 이

콱. 에이 등신 아.”, “ 너희들은 장사하는 사람 편만 드냐.

그 업주한테 돈 얼마나 먹었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의자 소란행위가 촬영된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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