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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7 2018고단4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5. 22:5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분당 경찰서 C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음주 운전 관련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이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등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안내하자, " 안해, 이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배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6. 00:5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 취 상태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 야, 이 병신들 아. 아까 그 새끼 어디 있어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내 음주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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