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9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05:20 경 부산 사상구 모라 3동 모라 주공아파트 310 동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피고인을 순찰 차로 집까지 데려 다 주던
B 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 씹새끼들 아 니 마음대로 해 라, 안 내린다 개새끼들 아, 처 넣어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사 C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 (6 월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