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31 2016고단25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02:05 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자살의 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 어린놈의 새끼들 아. 내가 뭘 잘못했냐.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