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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96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2. 22. 01:15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피해자 G(54 세) 이 운전하는 H K5 택시에 승차 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앞에서 택시를 멈추고 운전석에서 하차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날 01:25 경 위 택시의 운전석에 승차한 후 “ 이 씹새끼 내가 죽여 버릴라고

작정했다.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K5 택시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위 K5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후 계속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304에 있는 청학 사거리 쪽으로 약 30초 가량 더 진행하다가 교통 섬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17. 2. 22. 02:08 경 위 청학 사거리에서 위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수경찰서 K 팀 소속 경위 L로부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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