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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7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4. 21: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호텔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현장에서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와 같이 귀가 권유를 받게 되자 “씨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좆같은 씹새끼들아,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을 보이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인 후 F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2013. 2. 4. 22:5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던 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6세)의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경찰서 연행 후 행동),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1.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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