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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이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6. 4. 16. 자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16. 23:24 경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한일 유엔 아이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 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4.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6. 1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있는 동 마산 사거리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38km 지점까지 약 15km 의 거리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번), 사건 요약정보 조회 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작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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