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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2.22 2017고단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대전지방 검찰청 논 산지 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고, 2014.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30. 대전지방 검찰청 논 산지 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4. 23. 대전지방 검찰청 논 산지 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고, 2016.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0: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C에 있는 D 병원 주차장에서부터 논산시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D 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F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증거기록 제 11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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