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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9 2019가합10256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대전 서구 E에 소재한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 A은 G일자 피고 병원에서 출생한 사람이고, 그의 부는 원고 B, 모는 원고 C이다.

나. 분만 경과 1) 원고 C은 초산모로서 임신 13주째인 2012. 7. 20.경부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기적인 진찰을 받아왔다. 2)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임신 32주째인 2012. 11. 30.경부터 원고 C에게 혈압상승이 관찰되고, 요단백 검사에서 음성과 약양성[trace( /-)] 결과가 번갈아 나타나자 혈압조절을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다가, 임신 38주째인 2013. 1. 7.경 혈압이 154/101로 상승하고 단백뇨( ) 소견을 보여 유도분만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20경 원고 C을 입원 조치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C의 혈압 변화를 확인하면서 마그네슘을 투약하였고, 2013. 1. 8. 00:00경 자궁경부 개대와 소실의 진행을 위해 질정을 삽입하였는데 자궁수축이 불규칙적이고 진행이 느려 같은 날 08:50경 질정을 제거하고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 4) 그 후 2013. 1. 8. 20:00경 양막파수가 있었고 21:00경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면서 자궁경부가 완전히 소실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1. 8. 22:45경 아두 발로(crowning, 태아의 머리 일부가 산모의 몸 밖으로 노출된 상태)된 상태에서 원고 C을 분만장으로 옮겼고 23:05경 원고 A이 태어났다.

다. 출산 후 경과 및 처치 등 1 원고 A은 출생 직후 자발적 움직임이 거의 없고, 자극시에도 울음이 관찰되지 않으며, 근력 처짐 등이 나타났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해 기도 청소 등을 하고 2013. 1. 8. 23:11경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긴 후 산소포화도 모니터를 연결하며 온열기에 몸을 눕힌 다음 구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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