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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노217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제압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포항시 북구 C건물 107호에 거주하던 피해자는 2012. 9. 17. 밤에 피고인의 방인 101호에서 떠드는 소리에 잠을 자지 못하여 그 다음날 피고인이 방에서 나오자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하던 중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정면이 바닥을 향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졌다. 이제 그만 놓아라.”라고 했지만 피고인이 계속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무릎으로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을 찍어 누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제압한 이후에도 계속 머리를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찍어 누른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틀 후인 2012. 9. 20. 병원을 방문하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의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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