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구급 대원 C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난 반사적 거동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본건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본건 당시 만취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급 차 안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 따르면( 증거기록 27 쪽 참조), 피고인은 구급 대원을 쳐다보며 말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 (CCTV 00:26 :16 참조), 구급 대원에게 제압당하자 고개를 들어 제압당한 상황을 확인한 후 구급 대원을 향해 다시 발길질을 하는 장면 (CCTV 00:26 :27 ~00 :26 :45) 이 확인되는 바, 피고인은 당시 상황, 자신의 행동 및 그 대상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구급 대원 C 역시 “ 피고인이 본건 당시 계속해서 ‘ 소방관 개새끼들’ 이라는 욕설을 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바( 증거기록 19 쪽 참조),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 상대방이 구급 대원 임을 이미 인식했던 점, ③ 피고인이 2014년 경 정신과에 입원한 적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식 상태,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이 트라 우마에서 비롯한 무의식적 방어 행위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구급 대원에게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 하에 범행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