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주먹으로 벽을 내리친 것 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D와 목격자 E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 D의 온몸을 발로 구타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② H은 수사 단계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벽으로 밀친 다음 주먹으로 벽을 내리친 것만 목격하였다’ 고 진술하여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나, ㉠ H은 ‘ 피고인과 피해자 D가 거실로 나가 실랑이를 벌이는 약 3분 동안 방에 혼자 있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온 몸을 폭행했다면 내가 방에 있는 동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증거기록 148 쪽 참조), 본건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목격한 것은 아닌 점, ㉡ 또한 H은 “ 피고인이 저에게 ‘ 피해자 D의 멱살 잡아 주저앉힌 다음 벽에 밀어붙이고 벽을 주먹으로 한 대 때린 것이 전부이고 발로 전신을 때리는 것은 못 봤다고
진술해 달라’ 고 부탁하였다” 고도 진술하였는바( 증거기록 150 쪽 참조), 만약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