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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11010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대지 위에 건립된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구조의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충북 증평군 B 대 463㎡가 2015. 1. 30. 원고의 소유가 되었는데, 2015. 1. 29. 같은 군 C 대 344㎡와 같은 군 D 대 298㎡가 위 B대 463㎡에 합병되어 형성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구조의 건물 104㎡가 위치하여 있는데 피고가 2015. 5. 21.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지만 미등기 상태이다.

다.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2015. 1. 29.부터 2016. 1. 28.까지의 연 임료는 2,616,600원(월 임료: 218,050원), 2016. 1. 29.부터 2017. 1. 28.까지의 연 임료는 2,679,000원(월 임료: 223,2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괴산증평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 위에 있는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구조의 건물 104㎡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하며, 2015. 5. 21.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 완료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2015. 5. 21.부터 2017. 1. 28.까지의 임료는 1,813,698원[(253/365) × 2,616,600원], 2016. 1. 29.부터 2017. 1. 28.까지의 임료는 2,679,000원, 2017. 1. 29.부터는 이전과 동일할 것으로 추단되어 월 223,25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4,492,600원(1,813,698원 2,679,000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백원 미만 버림) 및 2017. 1. 29.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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