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대지 위에 건립된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구조의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충북 증평군 B 대 463㎡가 2015. 1. 30. 원고의 소유가 되었는데, 2015. 1. 29. 같은 군 C 대 344㎡와 같은 군 D 대 298㎡가 위 B대 463㎡에 합병되어 형성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구조의 건물 104㎡가 위치하여 있는데 피고가 2015. 5. 21.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지만 미등기 상태이다.
다.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2015. 1. 29.부터 2016. 1. 28.까지의 연 임료는 2,616,600원(월 임료: 218,050원), 2016. 1. 29.부터 2017. 1. 28.까지의 연 임료는 2,679,000원(월 임료: 223,2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괴산증평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 위에 있는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구조의 건물 104㎡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하며, 2015. 5. 21.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 완료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2015. 5. 21.부터 2017. 1. 28.까지의 임료는 1,813,698원[(253/365) × 2,616,600원], 2016. 1. 29.부터 2017. 1. 28.까지의 임료는 2,679,000원, 2017. 1. 29.부터는 이전과 동일할 것으로 추단되어 월 223,25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4,492,600원(1,813,698원 2,679,000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백원 미만 버림) 및 2017. 1. 29.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