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2.06 2017나1314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앞으로, 2015. 1. 29. 충청북도 증평군 C 대 344㎡에 관하여 2015. 1. 28.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 1. 29. D 대 298㎡에 관하여 2015. 1. 28.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 1. 30. B 대 463㎡(이하 ‘합병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29.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2015. 2. 13. 합병 전 이 사건 토지에 위 C 대 344㎡ 토지 및 위 D 대 298㎡ 토지가 각 합병되어 이 사건 토지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가) 부분 및 충청북도 증평군 B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5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는데, 위 건물에 관하여는 2015. 5. 21.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가) 부분에 대한 2015. 1. 29.부터 2016. 1. 28.까지의 월 차임은 218,050원, 2016. 1. 29.부터 2017. 1. 28.까지의 월 차임은 223,2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제1심법원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철거 청구 및 이 사건 (가) 부분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가) 부분 지상에 건축된 104㎡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피상속인인 망 G가 합병 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H으로부터 합병 전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고, 망 G가 사망함으로써 피고가 그 임차인의 지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