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천안시 동남구 D 대 714㎡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⑦, ①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1999. 10. 5. E으로부터 그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D 대 7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은 2002. 6. 21. 이 사건 토지를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았고, 2002. 7. 2.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은 피고 B 소유임에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피고 B에게 보증금 1,2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0. 이 사건 토지를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그 소유자가 되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⑦,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약 20㎡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숙소, 같은 도면 표시 ⑧, ⑨, ⑩, ⑪, ⑧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92㎡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법당, 같은 도면 표시 ⑫, ⑬, ⑭, ⑮, ⑫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2.86㎡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18㎡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주택(이하 위 지상물 일체를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그 밖에도 수목, 조경석 등을 소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의 2013. 4. 3.부터 2018. 11. 16.까지의 임료 상당 금액은 다음 표와 같고, 2018. 11. 17.부터의 임료는 월 225,530원(= 121,380,000원 × 기대이율 2.2% ÷ 12개월) 상당이다.
D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 등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