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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정190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공터주차장에서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8. 16.경부터 2019. 9. 3.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천막 등을 설치한 다음 테이블 21개, 의자 84개, 냉장고 5대, 냉동고 1대, 수족관 3개, 가스레인지 등의 설비를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산꼼장어, 왕새우구이 등을 조리한 다음 소주 등 주류와 함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단속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신고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나, 2019. 8. 17.부터 수차례 담당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무신고 영업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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