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조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1. 2019. 1. 19.경부터 2019.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예식이나 돌잔치의 음식대금 명목으로 계약금을 받고 위 행사에 참석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뷔페음식을 조리제공하고,
2. 2019. 6. 1.경부터 2019.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예식이나 돌잔치 행사의 음식대금을 받고 위 행사에 참석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총 124,559,000원 상당의 뷔페음식을 조리제공하고,
3. 2019. 7. 8.경부터 2019. 11. 8.까지 75건의 예식과 68건의 돌잔치 행사의 음식대금을 받고 위 행사에 참석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총 445,559,000원 상당의 뷔페음식을 조리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9. 11. 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행사내역서 사본, 현장사진, 각 출장보고서 사본, 각 거래내역 조회, 행사계약서 사본 및 이체태역서 등,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민원답변사항, 증거사진, 범죄발생보고(영업신고위반)
1. 수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신고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