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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26 2019고정3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조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1. 2019. 1. 19.경부터 2019.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예식이나 돌잔치의 음식대금 명목으로 계약금을 받고 위 행사에 참석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뷔페음식을 조리제공하고,

2. 2019. 6. 1.경부터 2019.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예식이나 돌잔치 행사의 음식대금을 받고 위 행사에 참석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총 124,559,000원 상당의 뷔페음식을 조리제공하고,

3. 2019. 7. 8.경부터 2019. 11. 8.까지 75건의 예식과 68건의 돌잔치 행사의 음식대금을 받고 위 행사에 참석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총 445,559,000원 상당의 뷔페음식을 조리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9. 11. 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행사내역서 사본, 현장사진, 각 출장보고서 사본, 각 거래내역 조회, 행사계약서 사본 및 이체태역서 등,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민원답변사항, 증거사진, 범죄발생보고(영업신고위반)

1. 수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신고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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