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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1. 26.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운남주공7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이마트 쪽에서 신가병원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가병원 쪽에서 운남대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70세)의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회전하면서 그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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