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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4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 오전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에 있는 종로 3가 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하나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4. 22: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과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C 명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 10:11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말 보로 라이트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점 장인 피해자 G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23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총 33,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총 33,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범행방법 피해자 피해 품( 시가) 1 2016. 10. 16. 10:11 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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