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0. 14:5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 동대문 방면으로 가는 1호선 전동차에서 내리던 중 갑자기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7, 21, 23)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C의 진술, 범행 직후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 및 C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이들이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