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S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S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S은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해 피고인 A의 재력과 그가 말하는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편취 범행을 도와주려는 인식과 의사로 피고인 A에게 은행지점장인 AE을 소개해 주고 돈심부름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S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는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유죄로 판단된 것이어서 각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항소이유로 기재하였으나,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를 모두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와 검사는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의 W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 중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보석을 교부받았다”를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 시가 불상의 보석을 교부받았다”로 변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