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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6 2015고단147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서울 관악구 F빌딩 201호에서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이다.

E는 1구좌를 250만 원에 가입할 수 있고, 투자금액에 따라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로 상향되며, 투자자를 유치하여 하위 회원이 많아지고 투자 실적이 늘어나면 등급이 올라가고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수익금의 비율도 증가하는 구조로, 피고인은 다이아몬드 등급이다.

피고인은 2014. 1. 7.경 E 사무실에서 B의 소개로 온 G에게 “E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 E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일 수익금을 지급하여 5억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G로부터 2014. 1. 7.경 3,250만 원, 같은 날 4,000만 원, 2014. 1. 16.경 6,500만 원, 2014. 3. 24.경 2,750만 원 합계 1억 6,500만 원을 투자받고 2014. 1. 8.경부터 2014. 7. 1.경까지 총 142,84 1,000원을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7.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총 388회에 걸쳐 1,867,682,56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경 A로부터 투자자를 소개해 주면 소개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A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투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를 돕기 위하여 2013. 12. 말경 G에게 “A의 사무실인 E에 투자하면 5억 원이 나오니 E에 투자를 해라”라고 투자를 권유하고 G에게 A의 사무실을 안내하였다.

계속해서 A는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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