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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07 2014노475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위 원심판결 전부(단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부분 제외)와 피고인 S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부당 :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인 징역 5년, 제2 및 제3 원심의 형인 각 1년 6월과 피고인 S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인 징역 4년 6월, 제3 원심의 형인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T, U과 합동하여 2013. 9. 말경부터 2013. 11. 말경까지 아산시 BA 소재 비닐하우스 주변에서 저지른 상습특수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T, U과 합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경유 150,000리터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제1 원심이 그 절취한 석유의 양과 그 범행 횟수를 공소사실 기재 석유의 양과 범행 횟수보다 적게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2) 피고인 S에 대한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우선 피고인 A의 경우 위 피고인에 대한 제1, 제2, 제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그 항소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S의 경우 위 피고인에 대한 제1, 제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그 항소사건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병합하기로 한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가 당심에서 제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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