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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0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S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보호관찰명령,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Q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2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몰수, 피고인 S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Q : 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 A의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피고인 S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S가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S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S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S가 그 관여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S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S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검사의 피고인 Q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및 피고인 Q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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