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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9.27 2012구합266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44,878,322,12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설립 당시 상호가 동양컨설팅 주식회사였는데, 1995. 10. 2. 동양파이낸스 주식회사로, 1999. 9. 16. 동양캐피탈 주식회사로, 2010. 8. 23. 동양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가 2011. 10. 1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팩토링금융업(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1) 원고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A 주식회사{원래 상호가 B 주식회사였는데 2002. 4. 13.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04. 10. 18.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합병하면서 해산되었다.

이하 ‘A’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 약 366억 5,800만 원 및 D 주식회사(2004. 1. 1. 상호가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04. 10. 18. C과 합병되면서 해산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 약 239억 8,8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2002. 5. 10.경부터 2002. 9. 11.경까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인 F(이하 ‘F’라 한다

)에 약 920억 7,000만 원을 출자(이하 ‘이 사건 출자’라 한다

)하였다. 2) 한편, F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가 2002. 4.경 구 산업발전법(2002. 1. 19. 법률 제6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서, 원고 이외에 G가 49억 원, 건우캐피탈 주식회사가 5억 원을 각 출자하였다.

3) G는 아래 <표1>, <표2> 기재와 같이 2002. 5. 11.경부터 2002. 9. 12.경까지 A 및 D(이하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이라 한다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인수하였고, F는 위 출자금으로 2002. 5.경부터 2002. 9.경까지 G로부터 469억 원(= 86억 원 264억 원 119억 원) 상당의 A 주식과 404억 원(= 244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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