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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09가합53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와이홀딩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원래 대한주택공사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되었고 그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는 피고들로부터 엘리베이터를 구매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2) 피고들은 엘리베이터의 제작, 설치, 판매, 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3) 피고들 중 피고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이하 ‘피고 오티스’라 한다), 피고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티센크루프’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디와이홀딩스(이하 ‘피고 디와이홀딩스’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쉰들러엘리베이터(이하 ‘피고 쉰들러’라 한다)의 실체와 사업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 오티스 관련 엘지산전 주식회사(이하 ‘엘지산전’이라 한다)와 오티스엘리베이터컴퍼니는 1999. 11. 22. 합작기업인 엘지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이하 ‘엘지오티스’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엘지오티스는 1999. 12. 29. 엘지산전의 승강기 사업부문을 영업양수하였다.

엘지오티스는 2002. 12. 16.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 유한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05. 10. 24. 현재의 상호인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피고 티센크루프, 디와이홀딩스 관련 동양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동양엘리베이터’라 한다)는 2003. 10. 1. 승강기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동양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동양중공업’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상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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